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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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행복
21-01-31 20:30 1개 49회
질의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 질문입니다

기본강의 20강 58회차에서 거불심에서 심판관님이 자판을​ 하실 경우 다른 거절 이유가 처음으로 발견된 거를 최후 통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초 통지가 아닌가요?? 인강듣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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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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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최초 명세서 또는 자진보정시부터 존재하던 거절이유라면 최초 거절이유통지가 맞습니다.^^
자판할 때 항상 최후로 통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로 통지할지 최후로 통지할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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