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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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가니
19-01-25 13:46 2개 97회
질의
등록 후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시.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

보정이 요지변경인데 보정각하안하고 그대로 등록되면 등록후 취급이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디보나 상표는 관련규정 있는데 특허법에는 없어서...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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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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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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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특허에서는 명세서 보정에 요지변경이란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특허법 제47조).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