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
대상-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디자인에는 거절불복심판 청구일 후 30일간 보정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에도 해당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거절불복심판청구시 보정기회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구체적인 기간 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키워드-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
대상-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디자인에는 거절불복심판 청구일 후 30일간 보정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허에도 해당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거절불복심판청구시 보정기회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구체적인 기간 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댓글목록
우오우야님의 댓글
이거 저도 궁귬..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없습니다. 과거 심사전치 제도라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명세서 및 도면을 보정하면 심사관에게 사건을 넘겨 심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를 재심사청구 제도로 개정했습니다.
거절결정을 받으면 재심사청구를 통해서만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이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