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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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hlkd
26-06-06 12:43 3개 37회
질의
특허법 OX 문제집 126p(4장.실시권) / 143p(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 개정된 특허법 OX문제집 관련 문의드립니다.


# 4장. 실시권 - 126p 23번


​선지 내용이 103조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해설 상 맞는 답안(O)인것 같은데 'X'로 표기 돼 있습니다.


# 6장. 손해배상청구액 - 143p 2-②번


 * 128조 2항 1호에 따른 금액


   을 양도수량 3000 - 침해행위 외 사유로 판매x 500 = 2500

   생산가능했던 수량 2000 - 실제판매수량1500 = 500


2500 > 500 이므로, 넘지않는수량 500개에 대해 단위수량당 이익액 곱한 것으로 산정 



 * 128조 2항 2호에 따른 금액


   <전단>

   을 양도수량(3000) > 생산가능했던 수량(2000) - 실제 판매 수량(1500)


   즉, 초과분(넘는 수량) 2500개


   <후단 : '또는~'>

   침해 행위 외 사유로 판매 x : 500개


   →  128조 2항 2호에 따른 수량은 2500개(2000+500)가 아닌,  

        '총 수량 3,000개(2500+500)에 대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거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 최종 >> 500개는 갑 이익액 곱하고, 3000개는 합리적 로얄티로 계산 이 아닌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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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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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아니요, 수업시간에 강조드린 것처럼 발명자가 달라야 합니다.
2. 아니요, 이것도 수업시간에 강조드린 것처럼 이익액 곱한 수량과 합리적 로얄티 곱한 수량(실시권 설정 불가 수량이 0이라고 가정할 경우)을 합하면 침해자 양도수량이 나와야 해요. 계산식 맵핑화 한번 다시 봐주세요 :) 기본강의 내용하구요.


감사합니다.
홧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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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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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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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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