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 고수님들아 질문 좀.
변론관할에서 청구기각 답변만 한 경우도 본안에 관한 진술이라고 학판검에서 인정한다고 했는데, 각주 보면 헷갈림.
1.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본안에 관한 변론 아님
2. 150조 1항 자백간주에서 답변취지로 청구기각판결만 구한 경우, 변론 전체 취지상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음
뭔 차이임?

26-07-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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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구기각 답변만 했는데 변론관할 성립함? 자백간주랑 뭐가 다름?
댓글목록
님의 댓글
그냥 판례 따라가면 될 듯요.
님의 댓글
1번은 본안에 관한 변론은 맞는데
변론관할에서 인정하는 변론은 현실적 진술이라 진술간주는 인정안해줘서 변론관할 성립안한다는게 판례의견
2번은 기억잘안나는데 자백간주 요건관련된거인듯?
진술간주랑 다른내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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