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권 대상청구권 전용물소권 햇갈리지 않나요?
세 개 명확하게 구별하는 팁이나 방법있을까요?
댓글좀

24-10-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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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물상대위권 민법 자신있는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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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대위권-원래 우선변제권 설정한 건데 담보물 자체가 사라짐(추급 가능하면 사라진 게 아님). 즉 담보물의 문제
대상청구권-원래 그거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행불능되고 대신 채무자가 다른 거 받음(주의할 건 금전채권에는 이행불능이라는 개념이 없음). 즉 급부물의 문제
전용물소권-계약에 따라서 내돈시간노력이 들어갔는데 계약당사자 아닌 놈이 그걸로 이득 얻음(주로 개량에 따른 물건의 가액 증가). 즉 계약에 따른 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이 계약당사자 아닌 자에게 귀속될 경우의 문제
님의 댓글
물상대위 : 야 그거라도 내놔
대상청구 : 야 그거라도 내놔(2)
전용물소권 : 아 어쨌든 니가 먹었잖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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