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 2명 중 하나가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의문일때
이것을 청구취지로 공동불법행위로 잡아서 일부인용을 얻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주위적으로는 1에게 예비적으로는 1, 2의 공동불법행위를 선택적 병합을 하는걸까요

24-10-25 17:39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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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배님들 민소법 질문점
댓글목록
님의 댓글
보통 이런 건 통공으로 해결하지 않냐
님의 댓글
주위적으로 12에게 예비적으로 1에게 아님?
님의 댓글
이런 시험에도 안나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왜 고민하고 있는건데
님의 댓글의 댓글
??
님의 댓글
불법행위로 1.2한테 하면 법원이 알아서하는거 아닌가? 통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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