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이 끝나야 확정된, 유효한, 종국판결로 발생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사실심변론종결시라는데
저는 3심이 끝나야 기판력이 발생하니까
'법률심변론 종결시"까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뭘 잘못 이해 하고 있는건가요?
도움좀주세요

24-10-28 14:15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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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판력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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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야....항소 안 하면 1심에서도 확정될 수 있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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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까지 갔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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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으로 끝나고 법률심에서는 사실관계판단을 안 하잖아...그러니까 사실심(이 경우에는 2심)변론 종결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법률심 계속 중에 사실관계가 바뀐 경우라면 당연히 시적범위 밖이니까 기판력이 안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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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표준시는 기판력 발생 이후의 별소에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지여부에서 문제되는건데
법률심종결시든 사실심종결시든 그건 입법자/법원의 해석에 달린거고
우린 판례에 따라서 사실심변종시로 보는건데 뭐가문제?
법률심종결시로 보면안되는 논리적인 이유같은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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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는 2심에서 확정됨 3심은 법률심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판단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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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근데 논리적으로 따지고들면
채증법칙 경험칙같은것도 다 법 적용 관련사항이라면서 상고심에서 파기됨 그래서 별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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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2심 판결로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니까 3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심들의 법리 오해에 대해 심사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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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말은 그니까 사실심 법률심이라고 이빨만 털어대지 결국 상고심에서 못하는건 없단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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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해 판례의 법원성은 일체 부정하면서 정작 파기율로 하급심 판사들 평정 10 창내버리니까 판례의 실질적 기속력 ㅇㅈㄹ 말 나오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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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심에서 기각판결하면 3심에서 인용 판결 못함? 위법 적법을 3심에서는 못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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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넌 작용국면이나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된것같은데 기판력쪽은 사례집봐야 이해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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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로 판례 태도랑 다른 법리 채택한 하급심 판사들"
3심에서 왜 인용 판결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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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어서 기판력 발생하는거랑
차단효등 따질 때 시적범위는 별개로봐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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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뭔지 모르는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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