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까지 특허법 36조 전체가 광의의 동일성 기준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임?
36조 1항은 광의의 동일이고 2항 협의는 협의의 동일성으로 정리하면 됨?
해설 보다 보니까 동일성 설명은 협의의 동일 같은데 선출원주의랑 협의 얘기가 섞여 있어서 헷갈림.

나 지금까지 특허법 36조 전체가 광의의 동일성 기준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임?
36조 1항은 광의의 동일이고 2항 협의는 협의의 동일성으로 정리하면 됨?
해설 보다 보니까 동일성 설명은 협의의 동일 같은데 선출원주의랑 협의 얘기가 섞여 있어서 헷갈림.
댓글목록
님의 댓글
나도 36조 통째로 광의인 줄 알았음
님의 댓글
이런거 객에서 1항 2항 바꿔내면 바로 틀리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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