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 답안 보는데 목차 제목은 “당사자 동일성 인정 여부”라고 해놓고 아래에는 판단법리만 쓰고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
실제 사안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설문해결에서 한꺼번에 쓰고.
채점자 입장에서는 목차가 여부인데 바로 아래에 결론이나 포섭이 없으면 이상하게 보지 않음?

실제 사안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나중에 설문해결에서 한꺼번에 쓰고.
채점자 입장에서는 목차가 여부인데 바로 아래에 결론이나 포섭이 없으면 이상하게 보지 않음?
댓글목록
님의 댓글
특정 강사 GS는 포섭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님의 댓글의 댓글
요건만 써놓고 끝나는 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