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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2 14:19 1개 205회
강의공부
채대에서 채무자가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해서 다투는 형태 참가도
공보참으로 보아야 하나?

여기선가 독당참이라는 글을 본것도 같은데

뭔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피대위권리 이행하라는게 소송물이자 청구?? 인데
피보전채권 없다, 제3채무자는 나한테 이행하라고 하는게 양립불가능한 참가이유같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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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신청하면 재판연구원이 고민해서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