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참으로 보아야 하나?
여기선가 독당참이라는 글을 본것도 같은데
뭔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피대위권리 이행하라는게 소송물이자 청구?? 인데
피보전채권 없다, 제3채무자는 나한테 이행하라고 하는게 양립불가능한 참가이유같지 않은데

24-09-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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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채대에서 채무자가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해서 다투는 형태 참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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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대충 신청하면 재판연구원이 고민해서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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