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소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해도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으면(판사생각에)
기판력에 저촉되나요?

24-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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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법 잘하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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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전소의 확정판결의 주문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주장할수 있었던 사실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은 과실유무 불문하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종 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에 대한것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에 대한 공방은 가능
님의 댓글
잘하지 않는데 클릭해봄
배우고갑니다
님의 댓글
상계권 건매청 빼고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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