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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15:17 2개 240회
강의공부
제가 이행불능 제대로 알고있는지 확인좀해주세요
갑(임차인) ,을(임대인) , 임차보증금 있음

(상황) 임대차계약 성립 후 종료전에 갑이 살다가 갑 과실로 건물 불타버렸을때

-임대차계약은 급부불능으로 종료
-을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갖고 갑은 임대차목적물반환채무 가짐
- 근데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이행불능이므로 갑의 채무는 전보배상채무로 바뀌어서 존속
- 이론적으로 전보배상채무 - 보증금반환채무의 동시이행관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계할것임

이게 맞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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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냥 공제되겠지..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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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