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목적인 물보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 이뤄진경우에
물보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취득, 1번 저당권도 481조 482조에 의해 대위취득한다
라고 하는데 근거가 구체적으로 482조 2항 몇호지?

24-09-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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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제자대위 조문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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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공동저당 목적물 부동산이 채무자, 물보 이렇게 두 개인 경우 말하는 거지?
그냥 48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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