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처분변경의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공동소송관계라고 하는 걸까요?ㅠㅠ

24-08-29 12:41
0개
148회
강의공부
민소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