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profile_image
24-08-29 12:41 0개 148회
강의공부
민소 질문드립니다
공유물 처분변경의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공동소송관계라고 하는 걸까요?ㅠ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