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한 자에게 속한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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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창작문제 아님)
수취할 자임 (민법 제102조 제1항)
알다시피 수취한 자는 무단까지 포함한 점유자를 말하는거고
수취할 자는 (수취가 예정돼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를 말 함.
(설명부분은 예전에 강사설명 기억이라 적확하지 않을수도)

24-08-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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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조문문제 하나(짧음)
댓글목록
님의 댓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는 점유권이랑 점유할 권리(본권)랑 구별하는 거랑 비슷하네 예전에 김준호 민법의 기초인지뭔지 입문서에서 본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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