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답안 보면 사안해결 부분이 거의 판례 원문처럼 되어 있는 경우 많잖아
판례가 포섭을 해놓은 건 알겠는데, 시험 답안에서 그걸 그대로 쓰면 문제의 사실관계를 직접 포섭한 느낌이 안 나지 않음?
판례의 사안포섭은 어디까지 활용해야 함

사례집 답안 보면 사안해결 부분이 거의 판례 원문처럼 되어 있는 경우 많잖아
판례가 포섭을 해놓은 건 알겠는데, 시험 답안에서 그걸 그대로 쓰면 문제의 사실관계를 직접 포섭한 느낌이 안 나지 않음?
판례의 사안포섭은 어디까지 활용해야 함
댓글목록
님의 댓글
판례 사안이랑 문제 사안 같으면 그대로 쓰는 게 맞지 않나
님의 댓글
판례도 조문→법리→사안해결한 결과물임
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면 문장 통으로 외우면 됨?
님의 댓글의 댓글
그건 아니고 이해해서 문제 사실관계에 맞게 바꿔야지
님의 댓글
판례 사안포섭 부분을 암기문구로 생각하면 안 되지않나? 그냥 보고 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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