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혼동 커지는 경우까지 합의 적용할 수 없다는 맞는데
위 합의 당사자끼리 한거여서 합의 효력미치는거 아니야..?
판례 원문에서는 합의의 당사자 아닌 원고가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랫는데
위 사실관계에서는 원피고가 합의한거같아서..
나만 상표 망햇나보네..

24-07-2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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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금강판례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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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오늘은 잘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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