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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23:51 1개 231회
강의공부
금강판례 질문좀..
출처혼동 커지는 경우까지 합의 적용할 수 없다는 맞는데

위 합의 당사자끼리 한거여서 합의 효력미치는거 아니야..?

판례 원문에서는 합의의 당사자 아닌 원고가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랫는데
위 사실관계에서는 원피고가 합의한거같아서..

나만 상표 망햇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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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오늘은 잘보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