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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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8 19:19 3개 314회
강의공부
민소질문) 조문 구조상 참가효는 보조참가에서만 문제되나?
only 보조참가임,

아니면 공동소송 보조참가 포함임, 아니면

보참 공보참 공소참 독당참 모두 포함임?


내가 읽는 교재엔 이거 딱 얘기를 안해놔서
갑자기 헷갈료... ㅠ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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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보조참가만!
나머지 3개는 참가인에게 기판력이 미쳐서 따로 참가효를 논할 필요가 없음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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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런건 어떻게아는거야..교과서에있음? 아님 판례?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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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참가 의의,요건상 당연함..공부가 덜돼서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