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128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경우 답변서제출기회 부여하지 않고 심결로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보정명령 후 각하심결의 근거조문으로도 되나요?

24-07-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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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질문
댓글목록
님의 댓글
그때는 그냥 각하를 하는 것입니다 (127조2항)
님의 댓글의 댓글
127조 2항은 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아닌가요..?
중복소제기 등 의 각하사유 있을 때, 보정명령 이후에도 근거조문으로 128조 기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님의 댓글의 댓글
아 거기에 보정명령 받고도 기간 안지킨 경우도 있어서 말했습니다ㅋㅋ보정명령 받고도 여전 보정안해서(특정 불가)면 128조로 gs에서갔던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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