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권리관계에 대해 이행의 소랑 확인의 소가 각각 제기된 경우 중복소제기로 처리함?
사례집 검토에서는 학설 쓰고 판례도 언급하던데 판례 결론이 정확히 뭐였는지 헷갈림.
이행의 소가 후소인지 확인의 소가 후소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같은 권리관계에 대해 이행의 소랑 확인의 소가 각각 제기된 경우 중복소제기로 처리함?
사례집 검토에서는 학설 쓰고 판례도 언급하던데 판례 결론이 정확히 뭐였는지 헷갈림.
이행의 소가 후소인지 확인의 소가 후소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댓글목록
님의 댓글
판례는 중복소제기로 안 봄
님의 댓글
명시적인 일반 판례는 없는 거 아니냐
님의 댓글의 댓글
채무인수인이 원채무부존재확인 구한 사안 말하는 듯
님의 댓글
이행의 소가 후소면 집행력 있는 판결 받을 필요 때문에 중복소제기로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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