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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00:30 3개 250회
강의공부
보증인 사전구상권이랑 주채무자 면책청구권의 실익이 뭐야??
보증인 사전구상권 행사할때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줄 돈이 있다면 그걸로 보증인에게 줄게 아니고 채무갚으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거지???



그리고 주채무자 면책청구권도 현실적으로 주채무자가 더 을의 위치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보증인한테 내가 돈 줄테니까 넌 담보 내놓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거지?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실무에서 안쓰이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지식인 답변보고 빡침

궁금한데 아무데서도 안알려줘ㅠㅠ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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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돈이 있어도 안주고 버티는 사람이 많으니까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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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 주채무자가 갚으면 해결되는건데 안갚고 버팀
2. 이대로 가면 보증인이 억울하게 손해보게 생겼으니 보증인의 권리구제수단(구상권)을 마련해줌
3. 보증인이 그 수단을 악용하면 거꾸로 주채무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음. 그걸 방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채무자한테는 면책청구권을 줌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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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사전구상권으로 채취할 수 있는 실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