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사전구상권 행사할때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줄 돈이 있다면 그걸로 보증인에게 줄게 아니고 채무갚으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거지???
그리고 주채무자 면책청구권도 현실적으로 주채무자가 더 을의 위치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보증인한테 내가 돈 줄테니까 넌 담보 내놓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거지?
이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실무에서 안쓰이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지식인 답변보고 빡침
궁금한데 아무데서도 안알려줘ㅠㅠ

24-06-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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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회
강의공부
보증인 사전구상권이랑 주채무자 면책청구권의 실익이 뭐야??
댓글목록
님의 댓글
돈이 있어도 안주고 버티는 사람이 많으니까
님의 댓글의 댓글
1. 주채무자가 갚으면 해결되는건데 안갚고 버팀
2. 이대로 가면 보증인이 억울하게 손해보게 생겼으니 보증인의 권리구제수단(구상권)을 마련해줌
3. 보증인이 그 수단을 악용하면 거꾸로 주채무자가 억울하게 손해를 입을 수 있음. 그걸 방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채무자한테는 면책청구권을 줌
님의 댓글
사전구상권으로 채취할 수 있는 실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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