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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23:15 5개 277회
강의공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이해가 안가는 판례가 있음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 부동산 매수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000다59333)


위 판례에서 부동산 매수인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판결요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부정한 이유를 이해 못하겠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기판력 혹은 집행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만 제3자의 보조참가를 허락하는데
매수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러는거임?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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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80다1761판결 참고하셈
대상판결은 원칙적으로는 공동소송적보조참가 가능한데
이미 원고가 ‘자백‘한 이상 그와 배치되는 참가인의 주장은 효력이 없고 그에따라 참가를 인정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할듯함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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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혹시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도 설명 가능하심? 난 잘 모르겠어서ㅠ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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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공보참 가능하단건 판결 효력이 미친단건데 변종 뒤 승계인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고.. 어떻게 미치게 되는지 구금함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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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근데 이거 판례 이게 맞아? 아닌거같은데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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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ㅇㅇ 그치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