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뒤에 임대인이 주택을 팔아버리면 이거는 면책적 채무인수인거야 계약인수인거야?
그리고 이때도 당연히 임차인의 승낙은 필요로 하는거지?
판례에서는 뭐 그냥 이런 경우에 계약 종료하고 돈 받고 나가는 것만 본 기억이 있지 따로 임차인이 승낙을 했다 뭐 이런거는 본 적이 없어서,,

24-05-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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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계약인수랑 면책적 채무인수 질문
댓글목록
님의 댓글
임대차 종료 전이라면 임대인 지위승계이고 임차인이 승계여부 선택가능함
님의 댓글
면책적 채무인수이고 임차인의 승낙필요없고 그냥 당연히승계하는것임 근데 임차인이 승계안하기로 선택할수있어
님의 댓글
임대차 존속중 임대인 지위승계= 판례나 주임법이 계약인수라는 말은 안쓰지만 성질상 계약인수인듯
임대차 종료 후 임보반 의무 = 면책적 채무인수
님의 댓글의 댓글
계약인수랑 면책적 채무인수가 다른 차원의 것인가? "계약인수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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