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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10:54 0개 214회
강의공부
좋은아침입니다! 채권양도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떤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채권양도 승낙한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던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어차피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대항할 수 없을거고,

이의를 보류했다면 이게 결국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관해 고지한 것 아닌가요?



제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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