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해 다투고 있을 때 종국적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라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해놓고는
보충성 측면에서는 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와 피보전채권부존재확인청구 병합 소제기한 경우) 하면서 소를 각하하는데
그래서 둘 중 뭐가 맞다는 말인가요?
같은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혼란스럽네요ㅠ

24-05-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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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질문
댓글목록
님의 댓글
그거아님?
물보가 나 채무 없는디? 할때는 채권자가 소송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 확인의 소 ok인데, 물보가 채권자한테 소송할때는 근저당권말소 구하면 되지 뭔 채무부존재확인을 하냐 이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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