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에 대해서 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으로 항변할때는 양도금지특약+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까지 주장 증명해야 하잖아요?
근데 기록형 책에서는 상계 항변에 대해 상계금지특약으로 재항변하고자 하는 원고는 상계금지특약만 주장 증명하면 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재재항변으로 상계금지특약에 대한 선의의 제3자임을 주장 증명해야 되더라구요?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나요? 양도금지특약이랑 달리 볼 필요가 있나 해서....

24-04-04 17:26
3개
290회
강의공부
상계금지특약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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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당연한걸...
님의 댓글
얘 100%확률로 1차 두세번보고 간신히 1차 붙어도 장수할듯
님의 댓글
판례는 본 적이 없어서 없지 않나 싶은데? 검색해봐도 안 나옴. 그냥 책에서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서 양수인이 자신의 선의에 대한 주장책임을 지닌다고 해설한 게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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