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답안 보면 사안해결 부분이 거의 판례 원문처럼 되어 있는 경우 많잖아
판례가 포섭을 해놓은 건 알겠는데, 시험 답안에서 그걸 그대로 쓰면 문제의 사실관계를 직접 포섭한 느낌이 안 나지 않음?
판례의 사안포섭은 어디까지 활용해야 함

사례집 답안 보면 사안해결 부분이 거의 판례 원문처럼 되어 있는 경우 많잖아
판례가 포섭을 해놓은 건 알겠는데, 시험 답안에서 그걸 그대로 쓰면 문제의 사실관계를 직접 포섭한 느낌이 안 나지 않음?
판례의 사안포섭은 어디까지 활용해야 함
댓글목록
님의 댓글
판례 사안이랑 문제 사안 같으면 그대로 쓰는 게 맞지 않나
님의 댓글
판례도 조문→법리→사안해결한 결과물임
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면 문장 통으로 외우면 됨?
님의 댓글의 댓글
그건 아니고 이해해서 문제 사실관계에 맞게 바꿔야지
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니깐 안되면 그냥 외우면 되는것임?
님의 댓글
판례 사안포섭 부분을 암기문구로 생각하면 안 되지않나? 그냥 보고 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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