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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20:05 1개 237회
강의공부
민소에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질문
채대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잖아

이거 그냥 외웠던거긴한데 혹시 이거 이유가 뭐임?

왜 갈음형은 알든모르든 상관없고 대위는 알아야만 기판력이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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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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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판력이 미친다는 건 판결이 확정됐다는 의미. 이는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처분한 거랑 다름이 없음.
승소한 경우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패소한 경우라면 채무자 입장에선 날벼락 맞은 것과 같아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 기판력을 채무자에게까지 확장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