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profile_image
24-03-12 19:51 0개 238회
강의공부
변제자대위 구상권 근거규정 질문
공부하다 헷갈려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 말고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367조가 구상권의 근거규정인가유?

대법원은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구상권을 가짐은 민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저 규정이 맞나용?!?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변제의 경우 구상권의 근거는 몇조잌가요ㅠㅠ 응애로이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