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 헷갈려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 말고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367조가 구상권의 근거규정인가유?
대법원은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구상권을 가짐은 민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저 규정이 맞나용?!?
후순위 담보권자의 대위변제의 경우 구상권의 근거는 몇조잌가요ㅠㅠ 응애로이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24-03-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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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제자대위 구상권 근거규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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