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별하던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의과실은 청구원인이면서 공격방어방법(판례에 따르면 주요사실)에 해당하지 않나요?

24-02-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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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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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미안...오카방에 질문해봐
님의 댓글
판례가 구소송물이론을 취하기때문에 소송물에 따라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이 다른 경우가 생겨서 그런 거임
님의 댓글
청구원인은 민법 750조
요건사실은 1)고의과실 2)위법행위 3)손해발생 4)인과관계
여기서 요건사실이 공격방법
님의 댓글
1. 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동일성 식별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 원인무효를 이루는 별개 사유는 독립공격방법(기판력 판례)
님의 댓글
2. 청구원인은 구이론 판례상 소송물 식별기준이고, 공격방법은 승소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로 보는게 맞는듯. 가령 대리권 존부는 공격방법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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