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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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11:51 5개 354회
강의공부
민소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판례는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을 구별하던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의과실은 청구원인이면서 공격방어방법(판례에 따르면 주요사실)에 해당하지 않나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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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미안...오카방에 질문해봐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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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판례가 구소송물이론을 취하기때문에 소송물에 따라 청구원인과 공격방어방법이 다른 경우가 생겨서 그런 거임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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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청구원인은 민법 750조
요건사실은 1)고의과실 2)위법행위 3)손해발생 4)인과관계
여기서 요건사실이 공격방법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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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 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동일성 식별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등기원인의 무효, 원인무효를 이루는 별개 사유는 독립공격방법(기판력 판례)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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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 청구원인은 구이론 판례상 소송물 식별기준이고, 공격방법은 승소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로 보는게 맞는듯. 가령 대리권 존부는 공격방법이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