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했음
그러면 다른 연대채무자들한테는 최고의 효력이 있는 것임? 아니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도 재판상 청구와 동일하게 완전한 시효 중단이 되는 것임?

24-01-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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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연대채무 기본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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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명확하지 않음. 법조문에는 이행청구는 다른 체무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판례는 청구한 1명에게 미친다고 쓰여있음. 수험적으로는 조문 따라는게 맞는듯
님의 댓글의 댓글
그게 최고 효력만 있는거라 그럼
님의 댓글의 댓글
판례 번호 좀 알려줄 수 잇음?
님의 댓글의 댓글
2001다22840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사람한테 시효중단이 된다고 판시함. 근데 이건 얘한테 시효중단이된다는거지 "얘한테만"의 의미가 아님 전자가맞음
님의 댓글의 댓글
이건 그냥 그 사람한테 시효중단이 됫엇나 여부가 쟁점인 판례라 좀 다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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