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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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5 20:44 5개 230회
강의공부
연대채무 기본적 질문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했음



그러면 다른 연대채무자들한테는 최고의 효력이 있는 것임? 아니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도 재판상 청구와 동일하게 완전한 시효 중단이 되는 것임?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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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명확하지 않음. 법조문에는 이행청구는 다른 체무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적혀있는데 판례는 청구한 1명에게 미친다고 쓰여있음. 수험적으로는 조문 따라는게 맞는듯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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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게 최고 효력만 있는거라 그럼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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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판례 번호 좀 알려줄 수 잇음?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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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다22840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그 사람한테 시효중단이 된다고 판시함. 근데 이건 얘한테 시효중단이된다는거지 "얘한테만"의 의미가 아님 전자가맞음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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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건 그냥 그 사람한테 시효중단이 됫엇나 여부가 쟁점인 판례라 좀 다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