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에 이거 묻는 것도 웃기긴한데
비법인사단의 재산 관련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혹은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공 형태로 하여야 함
=> 구성원은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 결의 거쳤다거나, 보존행위라 해도 소제기 불가
라는데
여기서 구성원은 소제기 불가하다는게, 구성원이 '자기 명의로' 비법인사단의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임?

24-01-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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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회
강의공부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질문
댓글목록
님의 댓글
필공인데 구성원 한새끼가 어떻게함
님의 댓글
당사자능력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문제임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은 민소법 52조에 의해 있는거고 당능은 더이상 논의 여지X
구성원이 단독 소제기하면 고필공이라서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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