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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18:30 2개 218회
강의공부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질문
지금 시점에 이거 묻는 것도 웃기긴한데

비법인사단의 재산 관련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혹은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공 형태로 하여야 함

=> 구성원은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 결의 거쳤다거나, 보존행위라 해도 소제기 불가

라는데

여기서 구성원은 소제기 불가하다는게, 구성원이 '자기 명의로' 비법인사단의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임?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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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필공인데 구성원 한새끼가 어떻게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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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당사자능력이 아니라 당사자적격 문제임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은 민소법 52조에 의해 있는거고 당능은 더이상 논의 여지X
구성원이 단독 소제기하면 고필공이라서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