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잔금을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10도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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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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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보다가 이판례 진짜 웃기네
댓글목록
님의 댓글
여관건물 수도관이었나? 그거 타고 올라가서 남의 성관계 훔쳐보려다가 떨어져서 다쳤다며 손배청구하신 분도 계셨었음. 도라이 진짜 많구나
님의 댓글
머가 웃긴거야?
님의 댓글의 댓글
의사표시 이행판결을 단순이행으로 받아 놓고, (양심에 찔렸나? 좀 그랬나? 암튼 능력 안 되면서) 돈 준다하고, 판결에 기한 단독 등기신청이 아니라, 둘이 손 잡고 등기소 가서 했다가 사기로 걸렸다는 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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