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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9 16:09 4개 552회
강의공부
민법 질문
채권자가 수익자를 피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자가 채무자가 되나요? 아님 이들 사이에서도 소유권자는 여전히 수익자이지만, 그 재산의 외관만 채무자 앞으로 와서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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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효 때문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수익자가 소유자고 책임재산 경매되면 그 경매대금 채무변제에 쓰고 남은 배당은 수익자에게로 감.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 있을텐데? 채취로 채무자로 복귀해도 채무자가 소유권 있는 게 아니라서 채무자의 처분은 무권리자 처분된다고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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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엇 넵넵.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수익자가 소유자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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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선 채무자가 소유자겠지만 그건 책임재산 회복을 위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거겠고(애초에 그래서 상대효임), 채무자가 회복한 책임재산 멋대로 처분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라는 식으로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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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리고 채권자는 회복재산 처분할 권리가 없음. 그냥 일반채권자 위해서 경매부쳐서 우선변제-일반배당 순으로 경매가액 나눠가질 수 있을 뿐이지
다만 가액배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채무자한테 따로 돌려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자기한테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가액배상(수동채권)과 상계해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