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 매매대금 채권 양도에 대해 채무자는 매매계약의 법정해제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
2. 단순 통지의 경우, 매매대금 채권 양도 통지 후 채무자와 양도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맞음?

23-11-22 16:25
8개
789회
강의공부
채권양도 기초적 질문
댓글목록
님의 댓글
1은 양수인이 선의시를 전제로 맞고 2는 틀림
님의 댓글의 댓글
그럼 2는 법정해제로만 대항 가능한거?
님의 댓글의 댓글
2도 통지받기 전까지의 사유만으로 법정해제 가능
님의 댓글의 댓글
2는 통지전까지는 합의해제로도 대항가능하고 통지후에만 법정해제로 대응가능한거 아님??
님의 댓글
둘다 대항가능 같음
채권과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계약)은 별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으려면 548조1항단서 제3자에 해당하여야하나 채권양수인은 해당x
님의 댓글의 댓글
악마임?
양도인이 양도통지 후에 양도인에게 대항가능?
님의 댓글의 댓글
2 안됨
님의 댓글
화난다. 이런 문제.
I'm 륄리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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