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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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16:25 8개 789회
강의공부
채권양도 기초적 질문
1.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경우, 매매대금 채권 양도에 대해 채무자는 매매계약의 법정해제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

2. 단순 통지의 경우, 매매대금 채권 양도 통지 후 채무자와 양도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맞음?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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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은 양수인이 선의시를 전제로 맞고 2는 틀림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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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럼 2는 법정해제로만 대항 가능한거?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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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도 통지받기 전까지의 사유만으로 법정해제 가능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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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는 통지전까지는 합의해제로도 대항가능하고 통지후에만 법정해제로 대응가능한거 아님??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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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둘다 대항가능 같음
채권과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계약)은 별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으려면 548조1항단서 제3자에 해당하여야하나 채권양수인은 해당x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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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악마임?
양도인이 양도통지 후에 양도인에게 대항가능?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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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 안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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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화난다. 이런 문제.
I'm 륄리 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