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구법에서 상표법 34조 9호에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표기되어 있었나요?
현저 = 저명상표 라고 외웠는데 예전 기출에서는 9호 얘기할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23-11-08 17:13
3개
520회
강의공부
간단한거 질문 상표 !
댓글목록
님의 댓글
현저 라고 저명성은 아니지
님의 댓글의 댓글
널리 인식=주지
현저하게 인식=저명 아니었나요.......?
님의 댓글
34조 1항 9호, 11호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9호가 주지인건 유사까지 규정, 11호가 저명인건 영업에 관한 혼동, 희석화를 규정하기 때문
당해상품에 대해 유명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특출인, 특출식, 주지이고 이종상품까지 유명하면 저명으로 구분하지만
현저 또는 널리 라는 표현으로 주지와 저명을 구별하지 않음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