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할때
특허 특별위임 출존특신청 우불복 이런건 두문자 따서 외우고
상표 34 부등록사유는 두문자 같은거 안하는 이유가 있나?
국국국 공박타 선선주주 저품부부 기포식농자 신조
뭐 이런식으로 따면 더 좋지않나?
두문자 안하는건 이유가 있어서겠지?
형들 의견 알려줘

26-06-04 11:34
6개
264회
강의공부
1차 두문자 기준이 있나?
댓글목록
님의 댓글
내가 쓰려면 정확히 알아야해서...
님의 댓글
상표 34조는 양이 많고 예외도 많아서 두문자만으로 외우면 오히려 헷갈릴거 같은데
님의 댓글
두문자 너무 길어지면 외우는 대상이 하나 더 생겨서 오히려 손해
님의 댓글
그냥 하는게 난 편해서
님의 댓글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거 아님? 굳이 이유 알아서 뭐함
님의 댓글
없음 ... 그냥 진짜 너무너무 심할때만 만들어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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