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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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18:33 2개 137회
강의공부
민법 실효의 원칙 이 지문 왜 맞는 건지 아는 사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행사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으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이었는데
이게 왜 맞는 지문인지 잘 모르겠음.
장기간 불행사 말고 뭐가 더 필요한 건지 헷갈림.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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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상대방이 권리 행사 안 할 거라고 믿었는지도 봐야 함
그 믿음에 정당한 사유까지 있어야 실효 성립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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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오..한번 생각해보게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