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로부터 1억원을 차용(제1채무)하면서 갑소유 X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다시 갑이 을로부터 1억원을 차용(제2채무)
이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위 근저당권은 당연히 제2채무도 담보하는 것임?

23-09-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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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근저당권 기초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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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장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 및 소멸하는 수개의 채무를 결산기에 정산하여 그 잔액을 최권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권의 본질이니 채권최고액 확정 전 제2채무 부담하게 되었으면 담보됨!
님의 댓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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