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A는 지상 건물이 없을 때 토지에 가압류 걸림.
그 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A.
B에게 건물 소유권 넘겨주고 등기도 마쳐줌.
B는 매매로 인한 관법지 취득 가능?
경매 개시되어 토지가 매각된다면 그때 지상권 취득이 불가하다는 건 알겠는데 경매 개시되기 전까지는 매매로 인한 관법지 취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3-09-04 21:43
3개
1,552회
강의공부
민법 개고수만 들어오세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당연
님의 댓글
ㅇㅇ
님의 댓글
가압류 한 애는?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