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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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12:10 4개 1,287회
강의공부
민법 반사회적 이중매매 질문(쓸데없는 질문 주의)
제2매수인이 배적가한 경우 제1매수인은 채권자 대위로 소이등 가능하잖아
(이때 매도인에게 불법원인급여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는지가 쟁점이지만)

근데 제2매수인이 매도인하고 짜고 쳐서 확정판결으로 소이등 받았으면 어케 함?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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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몰라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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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방법이 없지요~~
불법행위로 돈받아내야될듯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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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인도는 받을 수 있음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면됨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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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 불법원인급여의 말소등기청구권 문제는 발생 여지가 없음. 이중매매가 반사질서로 인정된 순간 그 요건상 이미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커짐. 따라서 무조건 말소등기청구 가능

2. 사위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아(요건은 알아서 찾으셈) 기판력이 그대로 발생해서 말소등기청구를 재판상 구할 수 없음. 불책으로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