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매수인이 배적가한 경우 제1매수인은 채권자 대위로 소이등 가능하잖아
(이때 매도인에게 불법원인급여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는지가 쟁점이지만)
근데 제2매수인이 매도인하고 짜고 쳐서 확정판결으로 소이등 받았으면 어케 함?

23-08-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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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반사회적 이중매매 질문(쓸데없는 질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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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몰라
님의 댓글
방법이 없지요~~
불법행위로 돈받아내야될듯
님의 댓글
인도는 받을 수 있음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면됨
님의 댓글
1. 불법원인급여의 말소등기청구권 문제는 발생 여지가 없음. 이중매매가 반사질서로 인정된 순간 그 요건상 이미 수익자의 불법성이 더 커짐. 따라서 무조건 말소등기청구 가능
2. 사위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아(요건은 알아서 찾으셈) 기판력이 그대로 발생해서 말소등기청구를 재판상 구할 수 없음. 불책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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