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profile_image
23-08-14 23:22 2개 1,030회
강의공부
민법 고수만(스겜)
X토지에 B가 A와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 A가 직접점유, B가 간접점유 했음. 둘 다 소유자는 아니라서 점유취득시효 주장한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야 할까?

댓글목록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A는 자주점유가 아니니까 일단 A는 제외하고 B아님?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B는 타주점유이기때문에 점유취득시효 불가
A는 간접점유도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되는 점 고려하면 자주점유 추정 깨지지 않는 한 점유취득시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