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08-14 23:22
2개
1,030회
강의공부
민법 고수만(스겜)
X토지에 B가 A와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 A가 직접점유, B가 간접점유 했음. 둘 다 소유자는 아니라서 점유취득시효 주장한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야 할까?
댓글목록
님의 댓글
A는 자주점유가 아니니까 일단 A는 제외하고 B아님?
님의 댓글
B는 타주점유이기때문에 점유취득시효 불가
A는 간접점유도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되는 점 고려하면 자주점유 추정 깨지지 않는 한 점유취득시효 가능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