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악의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갖는경우,
말소 등기 전에 수탁자가 제 3자에게 팔면 매도인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매매대금 수령했으므로)
여기서 이상한게 그동안 시가가 오른경우 매도인은 예컨대 2억짜리를 4억에 보유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거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민법 고수분들 답변부탁드려요…

23-06-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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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명의신탁 질문이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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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그렇게치면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이득본거니까 뱉어내야하는데
님의 댓글
진심 창조적 마인드다 저런 질문 해놓고 강사한테 자기 논리가 잘못된 부분이 뭔지 애들보면 진짜 불쌍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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