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하면 적법한 상소 X(76-1)인 것은 알고있음
그런데, 참가인의 상소기간은 도과했고, 피참가인의 상소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이 상소할 수 있나?
참가인에 대한 상소기간은 지났으니 불가하다고 볼 수도 있고
피참가인이 상소할 수 있으니 당연히 참가인도 상소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23-06-08 09:42
4개
1,232회
강의공부
민소 참가인 상소기간 질문
댓글목록
님의 댓글
당연히 못하지... 생각을 좀 해봐
님의 댓글의 댓글
안되는 이유가 뭐임??
님의 댓글
가능하지않나?
님의 댓글
돼쥬돼쥬 왜안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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