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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3 18:10 2개 1,014회
강의공부
민소 기본적인 내용 질문
판결의 확정은 판결문정본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되는데요

1. 당사자가 2명(각각 원고 피고 1명씩)일 때, 서로 송달 받은 날짜가 다르면 언제 확정되나요?
각각 송달 받은 날부터 따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둘 다 송달을 마친 날부터 함께 진행하나요?

2. 함께 진행된다면 공동소송 한 경우도 당사자 모두가 송달 받은날부터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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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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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 피고기준
2. 당사자 모두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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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피고 기준이면
원고측이 공동소송이고 피고측은 1명일때
피고측에서 송달받은 때부터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공동소송일 경우에는 전원이 송달받은때부터라고 알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