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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22:36 4개 1,084회
강의공부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 적극 가담한 경우에 관해서 질문 ㅠㅠ
배임행위 적극 가담으로 103조 무효이나 764조 불법원인급여로 매도인이 소유권 반환 받지 못할 때,

제1매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제1매수인 ->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아닌 거 맞니??

헷갈려 ㅠㅠ

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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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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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제1매수인이 계속 소유자여서 그럼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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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나니 잘못적었네
매도인임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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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판례태도가 이론상 맞지 않음
적극가담-103조무효-746조적용-불법성비교론을 제외하고 어떠한 반환청구도 금지-따라서 반사적효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귀속-매도인의 제2매수인에대한 청구권 부존재-피대위권리 부존재 채대불가-매도인의 제1매수인에대한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 이순서가 논리임. 근데 판례가 논거없이 밑도끝도없이 제2매수인상대로 채대가능하다고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