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확정은 판결문정본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되는데요
1. 당사자가 2명(각각 원고 피고 1명씩)일 때, 서로 송달 받은 날짜가 다르면 언제 확정되나요?
각각 송달 받은 날부터 따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둘 다 송달을 마친 날부터 함께 진행하나요?
2. 함께 진행된다면 공동소송 한 경우도 당사자 모두가 송달 받은날부터 진행되는건가요?

23-06-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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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기본적인 내용 질문
댓글목록
님의 댓글
1. 피고기준
2. 당사자 모두
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피고 기준이면
원고측이 공동소송이고 피고측은 1명일때
피고측에서 송달받은 때부터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공동소송일 경우에는 전원이 송달받은때부터라고 알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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