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profile_image
23-05-10 18:48 1개 1,212회
강의공부
가등기 질문좀
가등기 부동산을 이전받아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갑이

본등기 경유되어 직권말소당한 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에대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가등기 특성상 물권변동의 시기에 소급효가없으니

갑의 필요비 유익비 지출은 본인소유물일때

일어난것이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안된다는데

그럼 유치권도 없는것 아님?

유치권은 있는데 비용상환청구권이 없다는게

성립가능함?

댓글목록

님의 댓글

profile_image
작성일

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황청구권이 없다는것이지 소유자의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하고있는거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