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부동산을 이전받아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갑이
본등기 경유되어 직권말소당한 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가에대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가등기 특성상 물권변동의 시기에 소급효가없으니
갑의 필요비 유익비 지출은 본인소유물일때
일어난것이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안된다는데
그럼 유치권도 없는것 아님?
유치권은 있는데 비용상환청구권이 없다는게
성립가능함?

23-05-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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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가등기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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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203조 점유자의 비용상황청구권이 없다는것이지 소유자의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은 인정하고있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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